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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9월6일부터 5차재난지원금
오늘은 건강 보험 환급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여명이
해당 되고요 전체 환급 금액은 2조원이 넘고 1인당 평균 135만원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90% 에 해당하는 148만 여명은 자동 환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게 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에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다음 해에 계산을 해서 그 초과 분을 정부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무분별한 건강 보험 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 등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상한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상한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는 1에서 10분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납부하는 사람들이고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을 10분위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10분위 중에서 일부 구간은 묶어서 총 7개 구간으로 나눠서 본인부담 상한액 을 정해 놓았습니다.
위표에서 본인의 월별 기준보험료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득2~3분위에 속한다면 나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01만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작년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병원비가 101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그 초과분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표에서 괄호 안에 또 다른 금액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측 금액은 요양 병원에 해당이 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로 입원 할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1.사전급여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 58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를 해서 해당 연도에 바로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진료만 받았다면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원비는 1년에 최대 582만원까지 만 내는 것입니다.
2.사후급여
해마다 개인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상한액 기준 보험료를 결정하면 표와 같이 분위가 나눠지고 구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후에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환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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