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변경된 주거급여와 청년 분리지급 빨리 신청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건강맨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만 수입과 재산이 적다면 월 31만원의 월세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2021년 주거급여 제도 변경 내용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라면 월세비나 전세비를 집이 있는 분이라면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주거급여는 2018년 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대학생 청년 취준생 분들 그리고 고시원이나 원룸 사시는 분들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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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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