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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건강맨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만 수입과 재산이 적다면 월 31만원의 월세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2021년 주거급여 제도 변경 내용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라면 월세비나 전세비를 집이 있는 분이라면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주거급여는 2018년 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대학생 청년 취준생 분들 그리고 고시원이나 원룸 사시는 분들은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나이 장애 여부도 상관이 없어서 국민연금이나 기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주거급여 혜택 지원금액

 

2021년 상승된 주거 급여의 지급액을 보면 올해 대비 3.2% 에서 16.7% 가 인상 됐는데요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음 표와 같이 서울의 경우 일인가구 기준 310,000원 4인가구 기준 48만원 이 지급되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는 개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이 되고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바로 lh 주택공사로 입금이 되는데요

 

4인 가구가 40만원 월세집에 사신다면 48만원이 아니라 40만원 만 지급됩니다

 

전세로 거주 하시는 분들은 전세보증금의 4% 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현금 입금해 줍니다.

 

저소득층 이지만 집이 있으신 분들은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 경보수 5년 주기로 오급수 난방 중보수 7년 주기로 지붕이나 기둥 같은 대보수 수선 비용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격요건은 다음 표와 같이 2020년과 21년을 비교해서 보면 2021년에는 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82만원 4인가구 기준 약 2백 20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월 소득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 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30%의 소득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재산이 없는 분들이라면 월 소득에서 30% 를 뺀 나머지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인 가구 의 경우 월 소득 1,170,000 원 까지 4인가구 의 경우 314 만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기타 다른 재산이 있으시다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재산 공제액 이 있어서 서울의 경우 6,9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금액의 일정 경우 1.04% 가 월 소득 금액 으로 계산되어 들어가고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 가 월 소득 금액 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장에 만약 1000만원이 있다면 약 62만원 이 바로 월 소득 인정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재산의 비율이 높으면 뭘 소득인정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가용이 있으면 안됩니다.

 

10년 이상인 1600cc 이하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가격이 백오십만원 이하 2000cc미만 장애인 차량이나 2000cc가 넘더라도 장애인 탑승 장비가 설치된 차량 1톤트럭 같은 생계형 차량은 제외 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에 해당되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부모님 집하고 시군이 달라야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와 같은 예외 사유는 인정됩니다

 

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2020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내년부터 매월 20일 청년의 계좌로 별도입금됩니다 참고로 기존에 3인 가구 였던 가정에서 자녀분이 분리해서 나가면 부모님은 2인가구 주거급여가 적용되고 자녀는 1인가구가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가구당 20만원 이상이 더 지급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서류 

주거급여 와 청년 분리 지급 모두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해야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계약서 통장사본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입실 계약서

 

청년은 재직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학교 학원 취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 에 대해 설명드리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도 중복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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