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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건보료 납입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 납입액이 1인 가구는 17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은 25만 원, 4인은 31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처럼 17만 원, 2인 가구는 21만 원, 3인 가구는 28만 원, 4인 가구는 3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소득기준 변경
청년이나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당초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연 5000만 원에 비해 16% 늘어난 5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맞벌이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특례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방식으로 건보료 기준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원래 2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0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5만 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지원금 수령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구의 세부 기준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합니다.
다만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건보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원금 대상입니다.
외국인 국민지원금
외국인은 내국인 한 명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대상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이 밖에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대상 가구가 지원 대상에 제외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지급대상여부와 상세신청방법 확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나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받고 싶으면 이달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금 대상 여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조회해 확인하면 됩니다.
지원금형식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신한카드 | kb국민카드 | bc카드 | nh농협카드 | 삼성카드 |
수협카드 | 현대카드 | 하나카드 | 우리카드 | 씨티카드 |
롯데카드 |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국민지원금 신청 요일제
또 지급 시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
예를 들어 지급 시행 첫 날인 6일에는 주민번호 끝자리가 1, 6으로 끝나는 국민만, 7일에는 2, 7,
8일에는 3, 8로 끝나는 국민만 신청하는 방식.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이며 충전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지원금사용처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편의점·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이의신청
만약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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