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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계속드리는 건강맨입니다.
오늘 알아 볼 주제는 가계 파탄 걱정없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소득대비 어떤 일정 수준을 초과해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것을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 WHO에서는 지불 능력에 40% 를 초과해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그것을 재난적 의료비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은 연간 소득을 총 합산을 했을 때 그 소득의 20% 를 초과해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그것을 재난적의료비 상황으로 보고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한도
그럼 의료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또 어떤 부분이 확대 되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재활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비 본인부담 금액의 50% 를 연간 3000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수술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3천만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3000만원에 50% 인 1500만원 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해서 총 180일간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제 연간 지원으로 변경되서 올해 3천만 원을 지원받아도 내년에 다시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지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해당 항목
먼저 입원의 경우와 외래에 경우 그리고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원의 경우는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모두 해당되고
외래 경우는 중증질환인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의약품의 경우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의해서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 또는 한국 희귀 및 필수 의약품 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질환이 아닌 다이어트 비용 임플란트 치과 보철 치료 특실 및 1인실비용 간병비는 지원받을 수 없고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비도 제조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민간 보험을 따로 들거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타 의료비를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대상
첫째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 100% 에 해당 하더라도 중위 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만약 가족 중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총 5억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위 소득 100% 기준을 넘을 경우지만 현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서 따로 선별하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조건 알아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시행
첫째,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금액이 인하 됩니다.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80만원 만 초과하면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도 기존 200만원에서 160만원 으로 확대가 됩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입원중 지원 신청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이 현재 입원한 상황에서 지원을 신청할 경우는 퇴원 7일전까지 신청 해야 했지만 이제는 퇴원 3일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셋째는 희소 긴급 의료 기기를 지원 범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제외 되었던 혈관용 스탠드 카테터 삽입기 등 희소 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11월부터 지원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중 집과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이나 최종 진료를 마치고 나서 180일 이내에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공단에 방문하시면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에 지원대상에 적합한지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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