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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이나 어떤 조건에 미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1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조건 및 확인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위 표를 보면, 4인가구 기준 2020년 중위소득은 4,749,174원입니다.

 

내년도 2021년 중위소득은 4,876,290원 입니다.

 

따라서, 4인가구 소득인정액 2,438,145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합산한 것을 이야기 합니다.

 

연도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에서 가족관계등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도를 입력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이 외에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곳: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오늘은 이렇게 2021년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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