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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 복지 사업을 말합니다.
이미 상반기에 5000명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5배인 22000명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1인가구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인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상 만19세 에서 만39세인 형제 자매나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주민등록상 동거인 이더라도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지원가능.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라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산액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 정해진 환산율 2.5%를 보증금에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서 구한 금액.
여러분도 신청가능 거주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길 추천 드립니다.
월세 환산액 계산 바로가기
소득요건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신청대상 제외자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자.
주택소유 또는 분양권 조합권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 하는 사람.
차량시가표준액 2천 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 기초 생활 수급이나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각종 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선정방식
2만 2천명 내에서도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진 인원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인원 초과시 구간별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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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생애 단 한번의 기회로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기본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을 제출.
신청은 서울시 주거포털 사이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고시원 오피스텔 쉐어하우스의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데 준비 서류는 임대인, 임차인 성명과 생년월일 도장이나 서명, 계약일자,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기재된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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