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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어디론가 떠나기에 제약 사항은 많지만 여행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만원 25만원 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2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1.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먼저 기존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로자가 휴가비로 20만원을 내면 회사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줘서 근로자는 20만원을 내고 40만원의 여행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입니다.

 

5월 12일 부터 선착순으로 10만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의료법인 근로자입니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참여한다면 당연히 휴가비 지원을 받아야 겠습니다.

 

잘 모르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회사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신청과 건의를 좋겠습니다.

 

기업은 직원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정부에서 참여 증서를 발급해주고 정부 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 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이번에는 5월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니까 서두르실까 필요는 없지만 자격만 된다면 당연히 신청 하셔야 겠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특수 형태 근로자 1700 명에게 25만원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연소득 3천6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자부담금 15만원을 내면 경기도에서 25만원을 지원해 줘서 40만원의 휴가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소득의 기준은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한 가장 최근 년도의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함)

 

1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지원을 받고 5월 28일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자기부담금 15만원을 입금하면 6월 8일부터 경기도에서 25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후부터 12월 12일 이내에 전용 홈페이지에서 40만원의 적립금으로 여행상품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모자란다면 개인이 추가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40만원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환불도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뿐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휴가활동에 필요한 취미 관련 상품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캠핑·등산·스포츠 용품은 물론 캘리그라피·프랑스자수 ·통기타와 같이 집콕 여가활동을 위한 온라인 취미 클래스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

 

더불어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에 있는 박물관·미술관·공연장·전시실·지역행사·맛집 등 경기도의 특색있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도 판매·구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신청방법

전혀 온라인 몰에 회원가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하면 첨부파일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pc로 신청을 해야 하고 현장접수나 우편 팩스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중 하나와 고용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에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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