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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꼈을 경우 최대 이틀 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의사소견서가 따로 없어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반기부터 회사원들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 할 걸로 예상 됩니다. 이에 따라 백신 휴가가 민간 부문으로 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된 이후 간혹 이상반응을 호소하거나 몸살 기운이 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2월 26일 국내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에 시작됐는데요 이후 한 달여 동안 백신을 맞은 100명 가운데 1명꼴로 이상반응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접종 부위의 통증과 근육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을 느꼈는데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이틀안에 회복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증후가 다른 만큼 이상증상을 느낄 때는 이른바 백신 휴가를 내고 쉴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아파도 유급이냐 무급이냐 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유급 휴가가 원칙입니다.
연차나 월차가 아닌 병가나 별도의 유급 휴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백신 휴가 도입 당시 당장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만큼 공공 부문에서는 우선 실시하되 민간 기업에서는 자율 시행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백신 휴가 지원이 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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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 세줄요약
① 이상반응 있을 경우 최대 2일까지 가능
② 증빙 서류 없이 접종자 신청만으로 휴가 부여
③ 유급휴가 및 병가제도 활용하도록 권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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