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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맨입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 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일부 시작되게 됩니다.

 

유형별로 115만원 에서 265만원 그리고 최대 300만원을 구직활동수당으로 지원해주고 취업 성공 수당으로는 15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

 

 

 

직장을 잃으면 받는 실업급여는 많지는 않지만 정말 유용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고용보험 금을 납부 하지만 실제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고 일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자영업자나 특고프리랜서 예술인 등 일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2012년 처음 가입이 시작됐고 다음달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를 비롯해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 확대됩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청 영세자영업자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국민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일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직종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화물 차주 프리랜서 같은 분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주어서 일을 하는 전국민에게 고용 보험가입 기회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 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앞서 말씀드린 취업 취약계층에게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자금도 함께 결합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활동을 하는 국민들 모두에게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해서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50에서 120% 이하에 해당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의 변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 특정 취약계층에 해당되고 청년층은 중위 소득 120% 초과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60에서 100% 이하에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지원 내용은 먼저 심층상담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1 유형의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으로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시 단계별로 115 만원 에서 265만원 까지 그리고 1,2 유형 모두 소득 조건에 해당된다면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 입니다만,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 제도 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전제가 되는 데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확인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것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금 재정이 걱정되는 요즘에 일부 구직자들에게 현금지원 대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공공일자리 제도를 약간의 강제성을 띤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국민 고용보험 제의 일한 후 취업지원 서비스 에 생계 지원까지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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