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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2021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새내기들은 입학을 복학생들은 복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마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오늘은 2021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1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11. 24 (화)9시 ~ 12. 29 (화) 18시

 

2021년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재학생‧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31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신청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2021 국가장학금 지원 조건

1.소득조건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학자금지원 경곗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산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이뤄지게 됩니다.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한 후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조사 이 후에 학자금지원이 결정됩니다.

 

 

2. 성적조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이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음

 

이상으로 오늘은 202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유의사항등에 알아보았습니다.

 

기한이 있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여 국가장학금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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