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계속 드리는 건강맨입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후견이란?

먼저 후견 이라는 의미는 의미는 한자어로 '뒤 후'에 '볼 견'을 합쳐서 뒤를 봐준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의사 결정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돌봐 준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성년후견제도는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치매 질병 노령 또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 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견대상자 즉,  피후견인은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의사 결정에 따라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써 인권과 권리를 존중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이 후견인 으로 부터 의사결정 지원을 받아서 자기 의사 결정에 따라서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크게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이 있습니다

 

 

임의후견

임의 후견은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 질 경우를 대비해서 후견을 받을 본인이 후견인이 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되는 후견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법정 후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후견

 

법정 후견은 가정 법원의 판결에 의해 후견인이 선임 되는 형태입니다.

 

법정후견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 정도에 따라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후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후견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는 피후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후견 형태를 판결해줍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뇌사상태이거나 심각한 치매로 인해 자기 자신 및 가족의 이름과 주소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혼자서는 일반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후견의 형태입니다

한정후견

두번째로 한정후견은 경증 치매와 같이 정신적 제약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 하는 후견입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과 달리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전부 제한하지는 않고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정해두고 그 범위내에서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제한합니다.

 

특정후견

마지막으로 특정후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혹은 특정한 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후견 형태입니다 그 기간도 자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임의후견과 법정 후견으로 나뉘며 법정후견은 피후견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 다시 성년 후견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후견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세가지 원칙

 

첫째 정상화의 원칙입니다 정상화의 원칙은 피후견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대등 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둘째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하여 후견이 행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세째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피후견인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여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임의후견이나 위임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야 비로소 법정 후견인이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렇듯 성년 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 활용 및 자기결정권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하며 정상화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또 보충성의 원칙을 핵심으로해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심판청구 

 

성년 후견 심판청구는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의사 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