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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드리는 건강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감면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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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1항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3명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대상차량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1.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 2019. 1. 1. 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 취득세가 300만원이라면? 취득세는 85%인 255만원 감면

 

85%라도 꽤 큰 금액이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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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자동차를 사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았던 자동차를 처분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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