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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건강맨입니다.
우리나라 1인가구가 매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가구는 대부분 2-30대 젊은층인데요
2-30대에게 월세는 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절세의 한 방법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92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에 해단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과 월세 세액공제 한도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1년간 낸 월세를 750만원 한도에서 1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1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정리
1. 근로소득 7,000만원 또는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등 거주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 동일
4.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5.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 (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 월세납입증빙서류
위 모든 것을 챙겨 본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유의사항
1. 임대차계액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2.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꼭 챙기셔서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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