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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계속 드리는 건강맨입니다~

 

요즘 집을 사기도 힘들고 전세를 구하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이란 청약제도가 있어 일반공급 보다는 쉽게 당첨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자격 소득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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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4회 이상 납입한 기록이 있는 청약통장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3년 기간에 공백이 있을 경우 다시 노부모를 모시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새롭게 카운팅

을 합니다.

 

이 때 세대주는 반드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중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1.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 국민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2.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3. 민영주택과 1,2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주택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만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민영주택은 관계 없습니다.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2억1천5백만원과 2천8백5십만원입니다.

 

선정방법

국민주택은 순차제로서 전용면적 40㎡ 초과한다면 저축총액이 많은자

 

40㎡초과하지 않는다면 납입횟수가 많은자가 선정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 입니다.

 

이상으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에 행운이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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