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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건강맨입니다.

 

그 동안 코로나로 여행이나 운동같은 야외 활동을 자제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백신도 곧 나올 것 같고 차츰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나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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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때마침 우리 정부에서는 실내체육시설소비할인권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내체육시설소비할인권의 사용방법과 할인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내체육소비할인권

“실내민간체육시설 소비 할인권으로 슬기롭게 운동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1월 2일(월)부터 실내민간체육시설에서 8만 원을 쓰면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비 할인권을 배포합니다.

 

소비할인권을 받은 참여자중에 11월 2일(월)부터 30일(월)까지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민간체육시설 이용료 누적 8만 원 이상 결제하면 선착순 40만명에게 12월 15일(화)에 3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 3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요~

 

할인 받고 운동해서 그 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어보자구요~

 

 

 

실내체육소비할인권 사용방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내민간체육시설을 돕고 국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이번 행사는 KB국민, NH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7개 카드사와 함께하는데요.

 

 

1. 본인이 사용 할 각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에서 조건등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2. 실내체육소비할인권 이용 가능한 시설확인

 이용 가능 시설은 전국 6만 3천여 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카드결제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1668-0918), 스포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index/cashbackPopup.do)

에서 이용가능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실내체육소비할인권을 받은 참여자중에 11월 2일(월)부터 30일(월)까지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민간체육시설 이용료 누적 8만 원 이상 결제하면 선착순 40만명에게 12월 15일(화)에 3만 원을 환급해준다.

 

환급

이런 방식으로 실내체육소비할인권을 사용하여 3만원 돌려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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