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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계속 드리는 건강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식업이나 유흥업에 학교급식업에서 근무를 하려면 보건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건증을 한번 발급 받으면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보건증의 유효기간 재발급 인터넷발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증은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
일반적으로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
보건증 발급 병원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 건강 진단 실시 장소는 보건소, 종합병원, 병원, 의원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현재 코로나 이슈로 보건증 발급 건강진단검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소를 뺀 나머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 지참 필수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보건증 검사는 모든 병원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을 해야 귀찮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건증 발급비용 (검사비용)
보건소 3000원 그 외 의료기관 대락20000원 내외
보건증 유효기간
1년
단, 학교급식종사자 6개월
보건증 발급방법
방문 수령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및 검사를 시행한 병원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대리인 수령을 위해서는 발급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포털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공보건포털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 발급기
무인 발급기의 경우 건강진단 검사시에 발급받은 영수증 번호를 입력하면 최초 발급에 한하여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기간(처리기간)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을 마친 뒤 4-7일 소요
보건증 재발급 (분실시 재발급)
검진일로부터 1년이내
※1년이 지났다면 재발급이 아니라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300원이며,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건증 유효기간 인터넷발급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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