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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국민연금 납부는 매우 부담 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직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주는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부터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3/4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실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만든 제도입니다.
실업 크레딧의 수급대상
1.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
2.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실업크레딧 수급대상 제외조건
위 1,2번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1,2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 크레딧제도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월 소득의 약9% 정도입니다.
하지만 구직자는 월소득액이 없으므로 인정소득을 국민연금 납부 금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하기 직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인정소득의 9%가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중 75%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25%를 내가 내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기한
실업크레딧 지원 혜택은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12개월까지 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방문 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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