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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일부터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전월세 신고제 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 2천만 가구 중에 절반 가량인 888 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가구가 절반 가량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신고제 시행에 당사자가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신고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는 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신고대상 지역 및 주택의 구분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시 지역에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반전세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택 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쓴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거의 모든 주거용 건물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계약 은 물론이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는 것이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확정일자만 따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기간 등 모두 기재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따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액이 소액이라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 입금 명세를 입증서류로 낼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누가하나?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어느 한쪽만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다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초단기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신고를 원한다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전 임대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 했는지 이런 것들도 모두 같이 신고 해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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