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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이 6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6월, 8월, 11월까지 총 3차례 모집을 통해 총 20,000여 명에게 복지포인트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월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202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자격 선발기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 소재의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3개월 평균 월 급여가 270만 원(건강보험료 92,610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 참여 신청이 가능
단, 위의 신청자격조건을 갖추었더라도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대상자 선발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들을 종합평가하여 선발하는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선발됩니다.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자격요건 (접수일 기준)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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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2,610원(월 급여 270만 원)이하 |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내용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간 120만 원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받습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경기청년몰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일반 결제수단과 혼합하여 사용 가능)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로는 화장품, 가전, 의류, 소품, 주방용품 등과 같은 일반 상품은 물론 자기계발, 여행, 레저 관련 상품 등 다양한 물품을 구입가능
경기청년몰 외에도 11번가, 인터넷 서점 등 다양한 쇼핑몰과 제휴가 되어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청년몰 바로가기
단 현금과 유사한 상품권, 증권, 채권류와 복권, 추첨권, 사행성 서비스 이용권 등 일부 상품은 복지포인트로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 | 1차 모집 : 2021.06.01.(화) 09:00 ~ 06.15.(화) 18:00 2차 모집 : 2021.08.01.(일) 09:00 ~ 08.16.(월) 18:00 3차 모집 : 2021.11.01.(월) 09:00 ~ 11.15.(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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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 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 보기 확인 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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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6.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7.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근로계약서 사본 6. 급여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확인) 7.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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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예) 6월 신청의 경우 6.1 ~ 6.15 발급/작성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정부2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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