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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건강맨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꿈인 화려한 휴가를 포기했을 때 발생되는 연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이라면 주어진 업무에 적응하랴 상사들 눈치보랴 연차에 대해 관심 둘 시간조차 없을텐데요

 

또한, 기존 직장인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는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연차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 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해 총 15일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입사1년 미만이라면 매달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입사 이 후 10개월 만근이라면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겠지요

 

연차는 입사후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 됩니다.

 

무한정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25일까지 추가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 해 얻은 연차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지나 소멸된 연차는 미사용 연차 일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중한 휴가를 버리니 목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또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겠죠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사는 먼저 본인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1일 통상임금에 곱하기 남은 연차일수 하면 지급받을 연차 수당이 됩니다

 

연차수당=통상임금x연차일수

 

그럼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통상임금계산법은 이렇습니다.

 

글로 쓰기가 불편해서 국민행복기금에서 알기 쉽게 정리한 표로 대체 합니다.

 

통상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시간급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시간급을 계산했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국민행복기금

 

시간급을 계산했다면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통상임금 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통상임금 x 남은연차일수=연차수당 (목돈발생) 근데, 이렇게 구하는게 너무 귀찮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하시면 본인의 통상임금계산기 연차수당계산기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급여만 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오늘은 노동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연차수당계산방법 및 통상임금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을 숙지하시고 챙길건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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