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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형사 사건이 바로 폭행시비입니다.

폭행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 하기도 애매하고 혼자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종종 발생하며, 내가 아는 누군가가 폭행시비로 고생한다는 말을 전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폭행 시비가 나와 내 가족의 일상 생활을 뒤흔들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 또는 우리 가족 그리고 지인이 폭행시비에 휘말렸을때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쌍방폭행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억울한 경우가 쌍방폭행 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대를 맞고 한대만 때렸는데 쌍방 폭행이 되버려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절대 한대도 때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내가 맞기는 많이 맞았고 아프기는 매우 아픈데 상처가 깊지 않아서 가해자에 대한처벌이 무겁지 않은 경우도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폭행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방위 인정은 어렵다

'맞고 있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나도 때렸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 언급한것처럼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나머지 10% 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먼저 맞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맞받아 친 사람들은 정당방위를 원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 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정당방위 인정의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먼저 때렸을 것

둘째, 나는 맞는 도중에 대항해서 때렸을 것 즉, 상대방의 폭행이 다 끝난 뒤에 폭행이 아닐 것

셋째, 내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일 것

넷째,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일 것 등입니다

매우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이렇게 정당방위로 인정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치고 받고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 폭행으로 끝날까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합의했는데 나만 전과자가 된다고?

서로 싸워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나만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때문입니다.

서로 똑같이 치고박고 싸웠고 상처도 비슷한데 상대방만 상해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면

상대방은 폭행죄로 나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7년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물론 서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그 합의 효과도 폭행 죄와 상해 죄가 다릅니다

폭행 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합의를 했더라도 폭행죄로 고소된 사람은 반의사 불벌죄 이기 때문에 불기소로 처분을 받고 상해죄로 고소된 사람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해란 뭘까요?

싸우다가 다치기만 하면 무조건 상해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서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게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그 정도로 다칠 수 있고 치료 하지 않더라도 나을 수 있다.' 하면 상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론상 상해는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만 현실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치료 기간 통상 활동의 가능여부 등에 관해서 의사의 소견이 첨부되어 나옵니다.

상해진단서가 고소장에 청구되어 있거나 법정에서 제출이 되면 검사든 판사들은 대부분 상해를 인정해 버립니다.

상대방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나만 처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대응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밤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맞아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다 하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의사에게 '내상처가 폭행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라는 문구를 진료 차트에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날 낮에 갔을 때 어젯밤에 응급 진료를 근거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싸움이 일어난지 며칠 지나서 진단서 끊으러 가시면 안됩니다.

끊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상해가 발생한지 한참지나서 발급받은 진단서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3일쯤 지나서 발행된 상해 진단서는 어느정도 믿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구요

'5일이 지나서 끊은 진단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즉 3일에서 5일 사이가 마지노선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싸워서 상처가 발생한 즉시 응급실로 가시고 진료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제출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매너 좋게 합의해 주고 서로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방이 매우 불량한 자세로 나온다거나 '자기가 더 심하게 맞았다' '내가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도 상해 진단서를 제출 한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가급적 싸움이 붙을 만한 곳에는 가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좋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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